2018년 1월 29일 월요일

국민연금 60세 이상이 되면?

직장을 다니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자동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회사와 반반씩 국민연금을 납부해오던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 연금 공단에서 전화 연락을 받게 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지 살펴보자.

국민연금 60세


법적으로 국민연금에서는 개인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만 60세까지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를 원하는 경우 61세부터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만 60세 이 후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월급여)의 9% 이상을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납입해야한다.


간혹 회사에서 60세 이상의 직원에 대해 실제로 국민연금에 납입하지 않고 월급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이 만 60세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월급 내역과 국민연금 납입 내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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