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프리랜서 연말정산, 세금 신고, 절세 방법 정리


프리랜서란?

세법상 프리랜서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다. 즉, 강사, 작가, 각종 컨텐츠 개발자, 보험모집인, 1인 개발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프리랜서 세금

프리랜서의 조건

프리랜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고정된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월세나 알바비 등을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 소득의 성격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이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후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소득도 사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프리랜서 소득 중에는 사업소득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을 비롯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연금소득, 양도소득 이 아닌 소득을 의미한다.

프리랜서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한다. 즉 공모전 상금, 일시적 용역비, 일시적 강연료 등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프리랜서 소득 원천 징수

사업소득으로 구분된 프리랜서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전체 금액의 3.3% (세율 3% + 지방소득세 0.3%) 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납부 기간에 국세청에 납부 해야한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면 4.4%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람은 원천징수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프리랜서는 그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자에게 직접 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텍스(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매년 1~2월 쯤 실시하며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프리랜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은 그 전년도에 얻는 모든 소득 (사업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등)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이 때 프리랜서의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소득금액의 80%)를 제한 나머지 20%가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기타소득이 4.4%로 사업 소득보다 세율이 높지만 오히려 사업소득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다만,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 소득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년도 모든 소득금액을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사이트인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그림 1.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프리랜서의 경우 주로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제한다. 이 때 소득 및 비용 증빙의 방법이 업종별, 소득별 구분이 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그림 2.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와 장부신고(복식부기, 간편장부) 로 나뉘며, 기준은 위 표와 같다.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업종은 (다)에 속하기 때문에 7천 5백만원 이상은 복식부기, 2천 4백 ~ 7천 5백 미만은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2천 4백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만약 위 기준을 어기고 신고 시에는 무기장 가산세(20%)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금 환급 or 추가 납부

위와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기납부세액을 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림 1 참조)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부터 돈을 환급 받는다. 반대로 플러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참고로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

프리랜서 소득 비용 처리 및 절세 방법

프리랜서로서 자가용이 있는 경우 차량 보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차량 구입비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구입비의 비용처리는 5년간 감각상각 처리)

그 밖에 휴대폰 사용료식대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수증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활동이 필요한 프리랜서 라면 연간 1200만원 까지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당연히 접대비로 사용한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비용처리는 프리랜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소득이 7천 5백만원을 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쉽지만, 7천 5백을 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신경써서 관리해주어야 안전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

보통 연소득 7천 5백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고, 세무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5억 이상 고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 5억이 넘는 고소득 프리랜서에게는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매출과 경비처리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세무 대리인에게 감사 받는 제도이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비용 처리하기 힘들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도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 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하고 (근로자 연말정산은 의무사항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존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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