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외담대(외상매출담보채권)과 전자어음의 차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하다보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과 전자어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외담대와 전자어음은 원청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게 되는 일종의 채권으로 그 성격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먼저 어음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어음은 약속어음이라고도 하는데, 원청 기업이 하청 업체에 대금 지급을 약속할 때 사용된다. 지금처럼 전자결제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약속 어음이라는 증서를 주기도 했다.

현재는 전자어음법에 의해 대부분 전자어음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금융결제원에서 이를 관리 감독한다. 만약 원청 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부도 처리된다.

이와 달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는 하청 업체가 은행에서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만약 원청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않아도 부도 처리되지 않는다.


일단 원청 업체의 부도 처리 여부가 외담대와 전자어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부도 처리되면 받지 못한 대금이 그대로 하청업체의 손해가 된다. 외담대는 하청 업체가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청 업체의 대금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에스콰이어 '외상매출담보대출' 하도급 뒤통수...고의성 논란

과거에 원청 업체가 외담대를 통해 하도급 하청 업체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 있다. 이 사건 처럼 외담대는 그 원청 업체의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는 반면 하청 업체에 위험을 전가 시킨다는 단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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