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4일 화요일

리볼빙신청 될 수 있으면 하지말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 서비스란 일종의 카드 대금 결제를 다시 대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카드사에 따르면 카드 회원이 스스로가 지정한 일정 비율에 대해 당월에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연기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음달로 연기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고 카드사는 그 이자를 이득으로 가져간다. 




물론 리볼빙 서비스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예상치 못 한 큰 지출이 있었을 때 다음달로 카드 대금 결제를 연기함으로써 카드 연체를 방지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에는 거의 필요가 없는 서비스로 보여진다. 


리볼빙 서비스는 크게 대출성 리볼빙과 결제성 리볼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출성 리볼빙은 현금 서비스 대금에 리볼빙을 적용하는 것이고 결제성 리볼빙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리볼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카드사에 연락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만큼 카드사에게는 이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을 받아준다. 단, 한상 명심할 것이 리볼빙도 어차피 이자가 붙는 대출이라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지도 말고 신청한게 있다면 당장 해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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