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일 월요일

보험금 수령 시 유의해야할 사항 정리

보험사는 최대한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하고 보험금을 적게 줌으로서 이익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할 때는 엄청 친절하다가 막상 보험금을 탈려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고 불친절하게 굴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보험금을 탄다는 것은 내가 정당하게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다는 것이다.


조금 큰 금액의 보험금을 받는다면 보험금 청구 시점부터 보험사와 통화하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다. 비록 보험사에서 통화를 따로 녹음한다고 해도 실제 보험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어야 겠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가능하면 전체 통화내용을 녹음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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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라는 조사원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적절할지 여부를 조사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료 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끔 과도하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항목 (ex. 병원 진료정보)만 제공하고 모든 서류제출 요구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용청을 미루다보면 청구기한이 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탈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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