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일 월요일

보험 가입 후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할까?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입했거나 사정의 변경이 생겨 보험계약을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보험을 취소하고 싶은데 막상 취소가 가능한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단순변심이라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보험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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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철회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철회 가능시기가 정해져 있다. 첫째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 후 15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두 번째는 콜센터를 통해 가입한 경우로 이 때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화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더 긴 기간을 허용해주고 있다.

혹시라도 본인이 보험계약 내용을 오해했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한다. 약관에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면 여러모로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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