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입했거나 사정의 변경이 생겨 보험계약을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보험을 취소하고 싶은데 막상 취소가 가능한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단순변심이라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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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철회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철회 가능시기가 정해져 있다. 첫째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 후 15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두 번째는 콜센터를 통해 가입한 경우로 이 때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화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더 긴 기간을 허용해주고 있다.
혹시라도 본인이 보험계약 내용을 오해했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한다. 약관에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면 여러모로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본인이 보험계약 내용을 오해했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청약 철회 신청을 해야한다. 약관에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면 여러모로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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