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복잡한 도심을 떠나 귀농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직업이나 환경이 바뀔 경우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까? 대답은 그렇다 이다. 상해보험 약관을 보면 직업 및 직무 변경과 관련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약관에 의하면,
고 명시하고 있다.
약관에 의하면,
상해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에 직업 변경 고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즉, 보상 금액을 적게 받거나 아예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업의 변경 뿐 만 아니라 약관에 명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경운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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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직업 및 직무 변경 고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상법과 보험관련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애매하게 통보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사 또는 설계사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으로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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