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용어를 공부하다보면 상령일이란 단어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단어는 보험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대상자의 나이를 계싼할 때 사용된다. 즉, 보험 나이를 먹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만 나이에 6개월을 더해서 상령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상령일 = 만 나이 + 6개월
이 된다. 예를 들어 1982.9.1 출생인 김철수란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만 34세 5개월이며 이 사람의 상령일은 만나이 + 6개월 해서 34세 11개월이므로 한 달 후인 2017년 3월에 보험나이가 35세가 된다. 즉, 3월 1일이 이 사람의 보험나이가 변경되는 시점, 이른바 상령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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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런 상령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험사에서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나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령일을 알아두고 (생일 + 6개월) 보험 가입은 최대한 상령일 전에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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