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4일 화요일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무엇일까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나 원금상환을 연체하게 되면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자 대환대출이나 대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더 깊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 정보가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나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다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인 절차이고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사적인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다만 사적인 제도이지만 공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체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순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할 수 있고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무쪼록 대출 상환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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