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2017년이 지나고 어느덧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였다. 올 해는 시작부터 비트코인 열풍과 이에 대한 정부 규제로 시끄럽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한탕주의가 팽배해질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한 푼 두푼 착실하게 아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
우선, 2018년 세금 일정부터 확인하자. 참고로 자세한 세금 일정은 2018년 국세청 세금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2018. 1. 25 부가세 신고 마감
2018. 1. 31 연말정산 서류 마감
2018. 4. 2 법인세 신고 마감
2018. 5. 31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그러면 2018년에 바뀐 세금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기존에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1억 5천만원 ~ 3억 구간의 38% 였으나, 2018년에는 3~5억 구간 40%, 5억 초과 42% 구간이 신설되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작된다. 이는 2018년 4월 1일 이 후의 양도부터 적용되며, 내용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서 10%가 가산되며,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가 가산된다. 이는 이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으로 나온 세금 정책으로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판 경우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작년에는 6,470원이었는데 약 1,060원 정도가 올랐다. 이는 17년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며,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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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3천억 이상 22% -> 25%),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율 축소 (7% -> 5%), 개인 음식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이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변경사항은 2018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라는 글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이상 일반인이 알아야할 2018년 세금 일정과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2017년에 비해 큰 세금제도의 변화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자들에게 조금 더 과세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아무쪼록 2018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광풍에 휩쓸리지 말고 차근차근 스마트한 경제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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