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2018년 세금 일정 및 알아야할 사항 정리


다사다난 했던 2017년이 지나고 어느덧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였다. 올 해는 시작부터 비트코인 열풍과 이에 대한 정부 규제로 시끄럽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한탕주의가 팽배해질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한 푼 두푼 착실하게 아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때 샀어야?) 그런 의미에서 올 해 2018년 세금 일정과 바뀐 세금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보고 체크해보도록 한다.

2018년 세금

우선, 2018년 세금 일정부터 확인하자. 참고로 자세한 세금 일정은 2018년 국세청 세금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2018. 1. 25 부가세 신고 마감
2018. 1. 31 연말정산 서류 마감
2018. 4. 2 법인세 신고 마감
2018. 5. 31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그러면 2018년에 바뀐 세금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기존에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1억 5천만원 ~ 3억 구간의 38% 였으나, 2018년에는 3~5억 구간 40%, 5억 초과 42% 구간이 신설되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2018년 세율 구간


두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작된다. 이는 2018년 4월 1일 이 후의 양도부터 적용되며, 내용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서 10%가 가산되며,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가 가산된다. 이는 이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으로 나온 세금 정책으로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판 경우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작년에는 6,470원이었는데 약 1,060원 정도가 올랐다. 이는 17년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며,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도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3천억 이상 22% -> 25%),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율 축소 (7% -> 5%), 개인 음식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이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변경사항은 2018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라는 글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이상 일반인이 알아야할 2018년 세금 일정과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2017년에 비해 큰 세금제도의 변화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자들에게 조금 더 과세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아무쪼록 2018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광풍에 휩쓸리지 말고 차근차근 스마트한 경제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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