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일 월요일

비급여 치료 관련하여 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야할 사항

최근에 실비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마치 모든 병원비를 보상할 것 처럼 판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똑똑한 소비자라면 실비 보험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비보험 광고를 보다 보면 병원비를  전부 보상해주는 것 처럼 광고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약관을 한 번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가 미쳐 알지 못한 사실이 있다. 바로 비급여 치료와 관련된 항목이다.

병원에서 치료 받고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병원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진다. 바로 급여치료와 비급여치료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급여치료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비급여치료이다. 대부분 실비보험은 급여 치료만 100%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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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치료는 건강보험이 비적용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그래서 사실 병원비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항목이 바로 비급여치료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의료 실비 보험 약관을 보면 비급여치료는 40%~50% 정도만 병원비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 가입했다고 병원비를 안심하고 지출했다가 추후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비보험을 가입 시 입원일당 또는 간병일당 같은 급여, 비급여와는 관계없이 보상이 되는 항목을 같이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비급여치료가 100%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병원비 관련해서 보험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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