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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월요일

병원검사비 실비보험 처리할 때 주의사항

실비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병원 검사비용에 대한 실비처리이다.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가면 MRI나 CT같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검사비만 거의 50~8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고액의 검사를 받게 되면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실비보험에 든 경우에는 이런 검사비용을 보상해주니 정말 좋은 보험이 아닐 수 없다. 

병원검사비 실비보험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 검사비는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된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병원비 중 비급여항목은 전체 지출비용 중 40~50% 밖에 보상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를 보상해준다.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사가 왜 100%를 줄까. 그 이유는 검사 이 후에 받는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라면 검사도 급여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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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가 비급여항목이라면 검사비도 비급여 처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비가 고액으로 나올 것 같으면 의사와 상담해서 될 수 있으면 급여항목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검사는 했는데 별도로 치료 받을게 없어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냥 나오면 안된다. 최소한 약이라도 하나 처방 받고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검사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을 처방 받으면 약 처방 자체가 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검사비를 실비보험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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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 관련하여 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야할 사항

최근에 실비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마치 모든 병원비를 보상할 것 처럼 판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똑똑한 소비자라면 실비 보험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비보험 광고를 보다 보면 병원비를  전부 보상해주는 것 처럼 광고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약관을 한 번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가 미쳐 알지 못한 사실이 있다. 바로 비급여 치료와 관련된 항목이다.

병원에서 치료 받고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병원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진다. 바로 급여치료와 비급여치료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급여치료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비급여치료이다. 대부분 실비보험은 급여 치료만 100%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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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치료는 건강보험이 비적용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그래서 사실 병원비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항목이 바로 비급여치료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의료 실비 보험 약관을 보면 비급여치료는 40%~50% 정도만 병원비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 가입했다고 병원비를 안심하고 지출했다가 추후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비보험을 가입 시 입원일당 또는 간병일당 같은 급여, 비급여와는 관계없이 보상이 되는 항목을 같이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비급여치료가 100%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병원비 관련해서 보험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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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관련 실비 보험 상식

앞선 포스팅에서 실비보험 사용 시 비급여항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같은 상급병원 이용 시 주의할 실비보험 상식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실비보험상식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알겠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해 대부분 40~50% 의 병원비만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비급여항목인 줄 모르고 병원비를 지출하였다가 추후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세히 약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중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40% 해당액을 30만원 최고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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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간혹 많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처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바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은 적법한 의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

결국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가 되서 급여항목으로 벙원비 지출을 하였더라도 비급여 처리가 되어 40%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병원비도 많이 비쌀텐데 실비 보상을 40% 밖에 못 받는다면 큰 손해인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병원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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