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일 월요일

상급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관련 실비 보험 상식

앞선 포스팅에서 실비보험 사용 시 비급여항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같은 상급병원 이용 시 주의할 실비보험 상식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실비보험상식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알겠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해 대부분 40~50% 의 병원비만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비급여항목인 줄 모르고 병원비를 지출하였다가 추후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세히 약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중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40% 해당액을 30만원 최고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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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간혹 많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처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바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은 적법한 의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

결국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가 되서 급여항목으로 벙원비 지출을 하였더라도 비급여 처리가 되어 40%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병원비도 많이 비쌀텐데 실비 보상을 40% 밖에 못 받는다면 큰 손해인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병원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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