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3일 월요일

무분별한 신용카드 현금화는 위험하다


카드 가맹점에서 가짜로 카드결제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업주에게 주면서 나머지 카드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이른 바 신용카드 현금화 (속칭 카드깡)는 현행법 상 불법행위이다. 


카드깡 즉 신용카드 현금화는 잘못하면 횡령으로 걸릴 수도 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를 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같이 점심식사한 사람들의 현금을 받아 본인 카드로 전부 결제하는 행위도 일종의 카드깡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통념으로 용인되는 관행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그 정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거나 일부러 업주와 담합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행위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사실 신용카드 현금화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신용카드 회사만 수수료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범죄행위이니만큼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화 하는 행위는 주의하여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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